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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579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F, G, H 3명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7. 2.경부터 2012. 7. 24.경까지 “I”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벼룩시장 등을 통해 F, G, H를 노래방도우미로 모집하여 전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요청하면 위 F 등 3명을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5000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경찰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피고인 A는 2012. 6. 초순경 E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J(17세)를 노래방도우미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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