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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60번 길 39-9 당 감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 관 문로 10 개 금 주공 아파트 3 단지 31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거리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7.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 10 개 금 주공 아파트 3 단지 310 동 앞 도로를 개금 교차로 방면에서 진양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운 행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 세) 운 행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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