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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2015구단78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아닌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국패]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아닌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요지

원고의 장모인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는 원고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 양도대가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780

원고

유00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24.

판결선고

2016.1.26.

주문

1.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65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장모로서 2003. 12.경 백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 오다가 2004. 5. 31. 사망하였다.

나.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스타시티아파트 디동 3905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명의는 ① 2013. 7. 15. 정00으로부터 망인에게로, ② 2003.

9. 16. 망인으로부터 최00에게로 각 변경되었다.

다. 2003. 9. 20.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8,854,000원, 취득가액

78,85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삼성세무서장의 최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최00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3,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

혀지자 삼성세무서장은 부천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부천세무서

장은 그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위 193,850,000원 중 118,850,000원(아래 표의 순

번 1, 3, 5의 지급액임)은 원고가 지급받았고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118,850,000원 중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103,850,000원(앞서 본 표의 순번 1, 5

의 지급액임)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3. 1. 원고에 대하

여 증여세 과세가액 103,850,000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85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22,650,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람은 원고이나 당시 원고와 배우자 모두 부

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또는 배우자 앞으로 취득할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없어 부득이 원고의 장모인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소득 및 재산상태

가) 망인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얻은 근로소득은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960만 원1)에 불과하다.

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망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은 없고, 이 사건 분양권

취득 직전인 2003. 6. 27. 현재 망인 앞으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A,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잔액은 218,934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및 그 대금 지급관계

가)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망인이 2003.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3. 9. 4. 최00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앞서 본 표의 순번 1의 지급액임)을 지급받은 후 최00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영수증

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최00은 2003. 9. 5. 이 사건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로서 1,500만 원(앞서 본 표의 순번 2의 지급액임)을 송금하였고, 위 1,500만 원은 2003. 9. 8. 국민은행 부개동지점에서 현금 인출되었다.

라) 최00은 2003. 9. 16. 잔금 중 일부로서 ① 원고의 직장동료인 김00 앞으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로 6,000만 원(앞서 본 표의 순번 4의 지급액임)을, ② 원고 앞으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로 88,850,000원(앞서 본 표의 순번 5의 지급액임)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3. 9. 16. 최00에게 '원고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분양권 매매잔

금 88,854,00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1) 부천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는 망인이 2004년에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이 2003. 12.경부터 백혈병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04. 5. 31. 사망한 점에 비추어 이는 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망인의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 명의는 분양대행 및 책임시공자인 주식회사 00건설의 확인을 거쳐 2003. 9. 16.자로 망인으로부터 최00에게로 변경되었다.

3) 원고의 직업 및 부동산 소유현황

가)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1999. 9.

10. 인천 부평구 00아파트 105동 1605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3. 11. 19. 박00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 27. 그 배우자인 X을 대리하여 X이 Y에게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1동 1105호에 대한 분양권을 대금 9,36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 12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다가 갑 9 내지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권 취득을 전후하여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망인의 근로소득은 연 96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원

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00아파트 105동 1605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인 X은 위 K아파트 1동 1105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등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망인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기록상 불분명하나, 이 사건 분양권 명의가 2013. 7. 15.자로 정00으로부터 망인에게로 변경되기에 앞서 원고 앞으로 개설된 수협 계좌(D)로 원고의 직장동료인 김00이 2003. 5. 29. 400만 원을, 2003. 6. 9.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6. 9. 스타시티 환급금 조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 당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서 그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최00이 잔금 중 일부로서 김00 앞으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3. 6.경 김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 모두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1가구 다주택 보유로 인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이를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 중 103,850,000원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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