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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7. 18. 선고 2018구합102897 판결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여부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89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본세 81,002,489원 및 가산세 72,748,33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8. 4. 18.자 증여분 증여세 153,750,82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세목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4. 사망한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녀로, AAA, CCC, DDD, EEE, FFF, GGG, HHH과 함께 망인이 창원시로 부터 받은 창원시 성산구땅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AAA은 2007. 10. 10.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데 원고를 포함한 망인 의 상속인들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동의서를 창원시청에 제출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AAA은 2008. 3. 26. III, JJJ, KKK(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가액 총 29억 3,500만 원(실매매가 27억 9,05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AAA은 2008. 4. 18. 이 사건 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매수인들과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로 하고 매매가액을 19억 7,02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창원시청에 매수인들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승인 신고를 하였다.

마. AAA은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액면금 237,626,750원, 241,311,250원, 176,350,000원의 수표 3장을 원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이 중 약 4억 8,500만 원을 경남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중 약 2,500만 원은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결과 460,012,446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바. AAA은 2014. 5.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1,305,788,000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 2,790,500,000원 . 이 사건 분양권 최초 취득가액 1,484,712,000원)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말일인 2009. 5. 31.까 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판결), 위 판결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2013. 7.경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5. 1. 5. 원고에게, AAA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153,750,8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2016. 9. 9.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피고는 당초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 7. 4. 원고에게 증여세 본세 81,002,489원{과세표준 455,012,446원(이 사건 돈 460,012,446원 -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 × 0.2} 및 가산세 72,748,820원(무신고가산세 16,200,497원 + 불성실가산세 56,547,837원) 합계 153,750,820원(증여세 본세 81,002,489원 + 가산세 72,74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7. 7. 4.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년경 이 사건 분양권을 AAA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게 신탁하고 향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한 다음, 구두로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하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일정액씩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18.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위 분배약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개시 후 상 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셈이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하기로 하는 재분할협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돈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갑4, 5-1, 5-2, 7, 10, 증인 AAA의 증언(각 일부)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AAA은 2007. 10. 10. 이전에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는 대신 향후 발생할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로 약정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각 상속지분별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갑3, 10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AAA으로부터 향후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을 넘어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각 상속지분별로 AAA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매각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AA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형식적으로 관여한 점, 다운계약서 기재 매매금액에 기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AAA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 명의 변경 및 매매계약은 전적으로 AA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AAA이 원고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 이유는 당초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차익의 외관상 금액을 줄이고, 이를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AAA이 다른 형제자매의 의심을 사지 않고 실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몰래 취득하는 한편,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AAA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은 일단 실제 매도인인 AAA에게 귀속한다. 이후 AAA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돈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증여로 평가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4, 10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AAA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로 AAA이 이 사건 분양권을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명의개서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이상,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취득한 이 사건 돈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으로서 당해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되는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평가된다.

라. 한편, 원고 주장대로 재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취득한 날은 2008. 4. 18.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2001. 7. 4.) 이내의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민법 1015조)를 들면서 원고가 재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재분할이라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위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 실제 재분할협의가 성립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이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이미 구두로 재분할협의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초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돈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재분할협의 당시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자신은 그중 일부인 1억 7,000만 원만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3~5,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돈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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