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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구단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65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장모로서 2003. 12.경 백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 오다가 2004. 5. 31. 사망하였다.

나.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디동 3905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명의는 ① 2013. 7. 15. D으로부터 망인에게로, ② 2003. 9. 16. 망인으로부터 E에게로 각 변경되었다.

다. 2003. 9. 20.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8,854,000원, 취득가액 78,85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순번 구분 지급일 지급액 비고 1 계약금 2003. 9. 4. 15,000,000원 현금 지급 2 2003. 9. 5. 15,000,000원 계좌 이체(수취인 : 망인) 3 잔금 2003. 9. 16. 15,000,000원 현금 지급 4 60,000,000원 계좌 이체(수취인 : F) 5 88,850,000원 계좌 이체(수취인 : 원고) 합계 193,850,000원

라. 한편 삼성세무서장의 E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E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3,8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삼성세무서장은 부천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그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위 193,850,000원 중 118,850,000원(아래 표의 순번 1, 3, 5의 지급액임)은 원고가 지급받았고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118,850,000원 중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103,850,000원(앞서 본 표의 순번 1, 5의 지급액임)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103,850,000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8,85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22,650,48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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