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0. 28. C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12. 8. 6. 원고와 C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가정법원 2011드합477), 위 판결은 2013. 3.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C의 모(母)로서 원고의 시어머니였다.
나. 원고는 대전 서구 D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E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되면서 위 토지도 수용되었고, 그 보상의 일환으로 원고는 2007.경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피고가 향후 위와 같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이를 미리 처분한 다음 2006. 12. 20.경 그 대금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07. 5.경 자신이 취득할 분양권 대신에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을 위 처분상대방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처분대금인 2,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그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나 기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