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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95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7. 1. 11. 피고가 원고에게 플래시 메모리 등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은 장래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로 2017. 1. 26. 피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2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1. 16.경부터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 오는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9.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 주었고, 같은 내용으로 2017. 10. 31.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E 4 115,800 463,200 F 240 23,000 5,520,000 G 9,750 5,170 50,407,500 H 1,804 12,100 21,828,400 I 96 12,100 1,161,600 J 1 22,570 22,570 K 200 22,570 4,514,000 83,917,270

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3100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12258호로 원고들의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12. 22.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 제3, 4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9.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합계 83,917,270원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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