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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19가단98579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C, 액면 금 200,000,000원, 지급지와 발행지 및 지급장소 경기도, 지급기 일 일람 출급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년 제 1580호 공정 증서를 작성 및 교부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F 호에 관한 관리비를 공제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2. 21. 전세 보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약속어음 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인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공정 증서에 기재된 바, 피고는 스스로 원고에 대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설사 원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 비를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하여 관리 비에 관한 구상권을 가질 근거가 없다.

결국 위 공제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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