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가. 2012. 9. 14. 원고 A에게 한 법인세 7,060,940원, 부가가치세 45,023,720원의 각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는 2011. 5. 18.부터 2012. 12. 31.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04. 3. 8. 설립, 이하 ‘C’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의 70%인 28,000주를 소유하고, 2010. 11. 2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 B은 승강기 설치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10. 3. 8. 설립, 이하 ‘D’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세목 법정기일 세액(단위: 원) 1 부가가치세 2011. 10. 25. 19,976,820 2 부가가치세 2011. 12. 31. 9,852,180 3 법 인 세 2011. 12. 31. 7,060,940 4 부가가치세 2012. 4. 25. 15,194,720 합 계 52,084,660
나. (1) C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9. 14. 원고 A를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C의 체납세액 중 원고 A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법인세 7,060,940원, 부가가치세 45,023,720원(C의 납부로 남은 나머지 연체세액이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D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6. 원고 B을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D의 체납세액 중 원고 B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법인세 2,671,600원, 부가가치세 25,917,930원, 근로소득세 1,787,1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D의 납부로 남은 나머지 연체세액이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세목 법정기일 세액(단위: 원 1 부가가치세 2011. 10. 25. 11,391,340 2 근로소득세 2011. 12. 31. 171,820 3 근로소득세 2012. 1. 31. 102,080 4 법 인 세 2011. 12. 31. 2,671,600 5 부가가치세 2011. 12. 31. 3,252,430 6 부가가치세 2012. 4. 25. 11,274,160 7 근로소득세 2012. 3. 31. 127,650 8 근로소득세 2012. 4. 30. 413,680 9 근로소득세 2012. 5. 31. 477,610 10 근로소득세 2012. 6. 30. 494,320 합 계 30,376,69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