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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2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 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벌금,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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