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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7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 세) 은 의정부 D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7:10 경 의정부시 E에 위치한 ‘F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맥주잔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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