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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1: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담배 종류를 다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조각 파편들이 피해자의 손 및 오른쪽 무릎 부위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폭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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