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8 2017고단2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4:30 경 안동시 B 지하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스트 바 3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E, F, 종업원인 피해자 G(2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잔과 맥주잔을 손에 들고 출입문과 벽으로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호스트 바 7번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