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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0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1:40 경 서울 B 시장 내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다른 가게에서 안주를 사와 서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증거 목록 4번, 10번)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진술 청취)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소주잔에 피해자가 맞아 다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몸을 찬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머리에 맞아 찢어졌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폭행 과정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맥주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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