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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3 2015가단25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여주시 F 전 1,960㎡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24, 23, 9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37. 5. 3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각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77. 7. 8. 사망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고 B이 13/36 지분, 피고 C이 9/36 지분, 피고 D이 5/36 지분, 피고 E이 9/3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3) 원고는 K의 아들이고, K은 망인의 막내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9.경 K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계쟁부분을 결혼생활의 살림 밑천으로 쓰라고 증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K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계쟁부분을 경작하며 점유하여 오다가 1997.경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K과 원고는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K과 원고는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고, 타주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K과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계쟁부분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245조 제1항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년간의 점유”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행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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