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안양시 동안구 C 전 1,431㎡(이하 ‘원고 토지’라 함)는 망 D이 소유하다가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나머지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1978. 10. 31.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토지에 연접한 피고 토지를 1991. 10. 18.부터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원고 토지에 연접한 별지 감정도 표시 ㉠, ㉡ 부분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 ㉡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 ㉡ 부분에 관하여 2011. 10.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9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년 이상 위 ㉠, ㉡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992년, 1995년, 2006년에 ㉠, ㉡ 부분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을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고 볼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며, 2009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비로소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을 제5호증의 1~4). 원고가 위 ㉠, ㉡ 부분에 연접한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 ㉡ 부분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피고 토지와 원고 토지 경계선 안쪽에 콘크리트 옹벽,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바깥쪽의 ㉠, ㉡ 부분을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