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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09 2014가단33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 E은 2011. 7. 19. 피고의 중개 아래 매도인 F, G, H을 대리한 I과 사이에, 원고들과 D, E이 경기 양평군 J 임야 240298㎡ 중 별지 제1도면 ⑤부분 4707㎡를 35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⑤부분 4707㎡를 분할하여 그 중 점선 표시선의 하단 부분을 원고들 공유로, 상단 부분을 D와 E의 공유로 구분소유하되, 위 ⑤부분 4707㎡ 중 원고 A 앞으로 1652/4707 지분, 원고 B 앞으로 1653/4707 지분, D, E 앞으로 각 701/4707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초순경 D,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합의의 내용을 변경하여, 위 J 임야 240298㎡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2㎡[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를 D와 E의 공유로 구분소유하되,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707㎡ 중 원고 A 앞으로 1652/4707 지분, 원고 B 앞으로 1653/4707 지분, D, E 앞으로 각 701/4707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변경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전항 기재 선내 4707㎡는 2011. 12. 22. 경기 양평군 J 임야 240298㎡에서 경기 양평군 K 임야 47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 앞으로 1652/4707 지분, 원고 B 앞으로 1653/4707 지분, D, E 앞으로 각 701/4707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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