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양평군 I 임야 3,59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양평군 I 임야 3,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가 734/3,592 지분, 원고 B이 710/3,592 지분, 원고 C가 990/3,592 지분, 피고 D이 330/3,592 지분, 피고 E이 165/3,592 지분, 피고 F이 99/3,592 지분, 피고 G가 330/3,592 지분, 피고 H이 234/3,59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3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원고가 제시한 주문 기재와 같은 분할방법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의가 없고,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할되는 각 해당 부분의 면적 내지 지분은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현재 지분에 비추어 적정하다.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58㎡는 피고 D이 330/1,158 지분, 피고 E이 165/1,158 지분, 피고 F이 99/1,158 지분, 피고 G가 330/1,158 지분, 피고 H이 234/1,15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10, 9,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34㎡는 원고 A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12, 11, 13, 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10㎡는 원고 B이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도면 표시 6, 13,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90㎡는 원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