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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나3260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삼척시 E 임야 15,240㎡ 중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삼척시 E 임야 15,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A가 4/12 지분, 원고 B, F가 각 1/12 지분, 피고가 6/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망 G과 피고는 1970,

9. 30. 분할전 토지인 삼척시 E 임야 1정 8단 7무보(18,546㎡)에 관하여 지분 기재 없이(다만 이후 등기전산화 과정에서 각 1/2 지분으로 기재되었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망 G 소유의 H 전(이하 ‘H 토지’라 한다. 그 위치는 별지 1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부근을 경계로 남쪽 부분은 망 G이, 북쪽 부분은 피고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분할전 토지는 2010. 4. 29. 이 사건 토지와 북쪽에 위치한 I 임야 3,306㎡(이하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인 자녀들로,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 중 망 G의 지분에 대하여 1972. 4.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0. 8. 5. 위

1. 가.

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0. 4. 28.,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0. 8. 24. 각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라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때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 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22.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지분 없이 2인 공유로 등기되었다가 모르는 사이에 1/2씩으로 정리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 내의 밭 마을쪽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측량을 하고 등기신청 당시와 같이 소유권경정등기 및 분할등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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