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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2 2017고단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위챗을 이용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지시하는 대출 사기의 총책( 위 챗 대화명 ‘C’, ‘D’) 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E), F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속칭 ‘ 배우’ 와 ‘1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G, H는 ‘ 배우’ 주변에서 범행을 감시하고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 배우’ 가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 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 카메라 맨’ 인 ‘2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 J은 위 ‘ 카메라 맨 ’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아 환 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3 차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L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속칭 ‘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 자인 중국 총책은 2016. 11. 21. 11: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검찰청 N 팀 검사 O 인데, M 씨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류가 되어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P 이라는 사기 집단이 지금도 관련자들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어 위험하니 현재 은행에 있는 현금과 예금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이 오면 서류를 작성해 주고 건네주면 원금과 적금을 해약한 부분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겠다.

예금을 인출한 후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13:30 경부터 14:3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앞에서 F에게 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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