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30.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5. 10. 20. 방문 동거 (F1)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속한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위 피해자들을 만 나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범행을 주도하는 ‘ 중국 총책’,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원을 직접 건네받는 ‘ 현금 수거 책’( 일명 ‘ 배우’), 피해 장소 인근에서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 배우 ’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현금 수거 책을 감시하고, ‘ 배우 ’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다시 상선에게 전달하는 ‘2 차 현금 수거 책’( 일명 ‘ 카메라 맨’), 다시 위 ‘ 카메라 맨 ’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3 차 현금 수거 책’, 편취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의 ‘ 중국 총책 ’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 배우’ 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액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 배우’ 주변에서 범행하는 것을 직접 감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