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74] 중국의 불상의 장소에 있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위 사람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계좌 명의 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거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 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주고 그 돈을 보호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돈을 전달 받은 조직원은 환 전소 등을 통해 이를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 중국 총책’, ‘ 중국 총책 ’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예금 등을 인출하게 하는 ‘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 현금 수거 책’( 속칭 ‘ 배우’, ‘ 앞 방’, 이하 ‘ 배우’ 라 함), ‘ 배우’ 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은 장소를 사전 답사하거나 수사기관의 미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 배우’ 가 사기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하는 지를 감시하고 ‘ 배우 ’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