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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7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 여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인출해서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중국 총책', ' 중국 총책 '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 나 준비된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는 현금 수거 책인 ' 배우', ' 배우' 가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 배우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 책인 ' 카메라', ' 카메라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 수거 책인 ' 전달 책', 편취한 돈을 ' 전달 책 '으로부터 전달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 중국 총책 '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 배우' 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액을 전달 받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C는 ' 카메라' 역할을, D와 E은 ' 전달 책' 역할을, F은 ' 송금 책' 역할을, 피고인과 G은 위 C를 ‘ 중국 총책 ’에 ‘ 카메라’ 역할로 소개한 후 C 와 ‘ 중국 총책’ 의 지시내용을 공유하면서 C의 역할 수행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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