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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6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소개하며 “1년도 되지 않은 차량이 급매물로 나왔고 가격이 많이 싸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만 ‘무사고, 부분판금’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은 위 승용차가 보험회사에서 ‘전손보상’을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중고자동차 매매딜러 G로부터 이미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5,6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 준비서면 등, 차량수리전 사진, 녹취록(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전손보상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편취금액이 5,633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458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이익은 G이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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