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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가단20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기각]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갑제1호중의 1 내지 6, 갑제2 내지 5호중, 갑제6, 7, 8, 9, 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수알선업을 영위하던 ○○○에 대하여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각 부가가치세로 도합 33,078,120원,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종합소득세로 도합 110,764,310원이 각 부과된 사실과 ○○○이 2005. 3. 18. 조카인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인 양산시 ○○면 ○○리 산 61-2 임야 670㎡와 같은 리 산61-4 임야 5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시지가에 불과한 11,000,000원에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19. 접수 제 1268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실상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피고는 ○○○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울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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