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9737 판결에 기한 “27,772,379원 및 위 돈 중 27,680,4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B은 2016. 3.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에게는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스타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443,000원, 기업은행에 대하여 3,080,000원 등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경시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