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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5가단162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 체결한 증여계약은 56,975,341원...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차9245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증축 전에는 2층 오피스텔 709.96㎡ 3층 오피스텔 709.96㎡ 4층 오피스텔 709.96㎡ 5층 다가구주택 582.93㎡이었음. 405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2015. 10. 22. 현재 채권액은 56,975,341원이다.

②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9.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14. 11. 2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2014. 11. 19.경 설립된 재단으로 B이 공동발기인이다.

주장요지 : 원고는 B이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추가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805,365,600원 상당이 있고 이에 관련된 채무는 1,566,977,136원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을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15. 기준 시가가 1,805,365,6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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