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3.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5. 24.경 G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G은 2016. 3. 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343166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8. 10. 23. 현재 위 채권은 원금 2,374,837원, 이자 2,317,034원으로 합계 4,691,871원이다.
나. C는 2015. 1. 13.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하고, 2015. 1. 19.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외에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도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와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한편 피고는 2015. 1. 19. 위 등기소 접수 제855호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하였고, C가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액인 4,691,87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