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7-가단-72283 (2017.09.27)
제목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변론종결
2018. 01. 19.
판결선고
2018. 02. 0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