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 02. 09. 선고 2017나212560 판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2017-가단-72283 (2017.09.27)

제목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나2125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OO

변론종결

2018. 01. 19.

판결선고

2018. 02. 0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김OO와 소외 이OO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0. 1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이OO에게, 피고는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선정자 김OO는 제1심 판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6. 10. 17.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