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91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06,700원, 원고 B에게 35,782,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 11. 6.부터 2017. 5.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원고 A에게 퇴직금 36,906,70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5,782,6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6,906,7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5,782,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