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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08 2019가단252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59,082원, 원고 B에게 15,355,9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원고 A는 2017. 4. 1.부터, 원고 B은 2017. 3. 20.부터 각 2019. 4.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9. 1. 1.부터 2019. 4.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59,082원을, 원고 B에게 2019. 1. 1.부터 2019. 4.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55,992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59,082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55,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9. 4. 8. 창원지방법원 2019회단1001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아니한 채 2019. 8. 19.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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