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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5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11,665원, 원고 B에게 14,727,817원, 원고 C에게 11,507,89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각 2015. 9. 14.부터, 원고 C은 2015. 12. 17.부터 각 2017. 4. 30.까지 호텔을 운영하는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2017. 3월분과 4월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0,311,665원(= 4,166,680원 3,622,700원 2,522,285원), 원고 B에게 합계 14,727,817원(= 5,000,000원 4,714,700원 5,013,117원), 원고 C에게 합계 11,507,890원(= 5,000,000원 3,707,970원 2,799,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퍼스트민서 주식회사는 2018. 1. 18.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퍼스트민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0,311,665원, 원고 B에게 위 14,727,817원, 원고 C에게 위 11,507,8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파산선고일인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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