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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9가단50595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39,548원, 원고 B에게 40,899,5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9. 5.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1) 원고 A은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51,339,5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9,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 B은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49,899,5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9,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C는 2018. 11. 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2,339,548원(= 51,339,548원 - 9,000,000원), 원고 B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0,899,548원(= 49,899,548원 -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C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2019.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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