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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61,644원, 원고 B에게 16,262,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공구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0. 11. 18.부터, 원고 B은 2009. 2. 1.부터 각 2017.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300,000원, 퇴직금 12,661,644원 합계 14,961,644원을, 원고 B에게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3,762,655원 합계 16,262,655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4,961,644원, 원고 B에게 16,262,65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하에 퇴직금은 세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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