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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7가단215225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115,775원,

나. 원고 B에게 51,783,2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6...

이유

피고가 2008년경 입사하였다가 2017. 8. 1. 퇴사한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급여, 원천징수세액 환급분,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5,115,775원, 원고 B에게 51,783,2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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