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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6337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13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 ㆍ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 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 보증금 피고 원고 2017.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7. 9. 20. ~ 2019. 9. 19. 135,000,000원

나. 계약 갱신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점유를 인도 받아 사용 중, 2019. 5. 25. 원ㆍ피고는 위 계약기간을 2020. 9. 1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원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인 2020. 7. 2. 피고에게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계약기간의 종기 2020. 9. 18. 이 도 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다.

그런 데 피고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부득이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 위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 신용대출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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