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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70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불상의 사기대출 브로커와 2013. 8.경 부산 일원에서 C 소유인 D건물 1117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8. 8.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8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건물 1117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3. 8. 13.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미 2011. 9.경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9. 18.부터 2년간 임대하였고, 피고인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F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F, 농협), A 전세대출 신청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경미한 점, 편취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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