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6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2012. 2. 6.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0.부터 2014. 3. 9.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 건물을 임차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기재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써만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