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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64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2. 24.부터 2014. 2.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D을 통하여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경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다. 라.

그러던 중 C은 2012. 4. 18.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E은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8.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F 명의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10호증의 3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20,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피고가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5,000,000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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