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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2166
이주대책대상자선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충남 연기군 B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2011. 11. 28. 사망하였다)의 단독상속인이다.

2013. 5. 28.자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및 열람개시일의 1년 전인 2004. 3. 24.(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한다

)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적법하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08년경 망 C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위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3. 5. 28. “망 C은 2005. 3. 11. 현재 D(아들인 원고 소유 가옥)로 전입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당시 전기사용량과 최초 지장물 기본조사 사진을 보더라도 망 C이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3구합101929호), 2014. 4. 17.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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