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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51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B로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000㎡에 대하여 ‘F 친수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열람 및 공고를 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G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 피고, 부산도시공사로 하는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7. 7. 19. 이 사건 사업구역 중 E동에 대한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이 2012. 7.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되어 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2017. 9. 20.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3. 21.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거주실태 미거주(기준일 이전부터의 계속 거주요건 부적격)’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3. 29.부터 모친 I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동생 J이 2006. 4.경 위 주택으로 들어와 원고는 I, J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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