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9. 10.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09년 3월 임금 722,1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임금 합계 72,729,900원, 퇴직금 50,354,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대장, 급역지급내역서, 퇴직금 산출 내역서, 공정증서, 연차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