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9. 10.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09년 3월 임금 722,1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임금 합계 72,729,900원, 퇴직금 50,354,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대장, 급역지급내역서, 퇴직금 산출 내역서, 공정증서, 연차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