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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2,540,308원, 2011. 11.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28.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2,104,276원 등 합계 4,644,5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F의 자술서(수사기록 제9면), G의 자술서(수사기록 제220면)

1. 수강료 게시판, 출퇴근 시간표, 강의시간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1.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시간외수당산정내역,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9. 2.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연차수당 등 6,200,142원, 2010. 8. 30.부터 2011. 11. 15. 위 회사에서 근무한 G의 연차수당 등 3,791,373원 등 합계 9,991,5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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