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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3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내장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911,259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07,337원과 퇴직금 13,182,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6,401,604원, 근로자 13명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11,071,928원과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79,741,6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진정인 대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각 체당금관련 (근로자)확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미지급 현황/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주)C 급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9형제17634호 통합사건검색서 1부, 2018고단538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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