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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2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경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

2018. 12. 2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829,657원, 2018. 10. 임금 3,003,508원, 2018. 11. 임금 3,711,496원, 퇴직금 7,435,253원 등 합계 14,979,9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9,454,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 2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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