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5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강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3. 2. 1.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0월분 임금 891,13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357,7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2012년 급여대장, 2012년 상여대장, 각 급여대장, 각 상여대장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근무현황,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L, K,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