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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나27801
건설가설재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3.까지 피고 회사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어 합계 23,671,099원 상당의 가설재임대료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그 중 1,4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9,671,0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대한 가설재 중 손실 또는 망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가설재의 변상금 3,89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서울시 송파구 D빌라 재건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골조공사를 소외 E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원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다. 2) 피고 C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설재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가 가설재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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