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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가합862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8,008,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C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 가설재를 임대해 왔다.

나. 주식회사 C가 2017. 12. 말까지 미지급한 가설재 임대료는 154,812,569원에 이르고, 원고로부터 유로폼, 사각파이프, 안전발판, B/T 등을 임차한 후 반납하지 아니하여 83,196,200원 상당의 멸실료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5. 12. 10.자 및 2017. 4. 10.자 가설재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액 238,008,769원(= 154,812,569원+83,19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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