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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3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919,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9. 원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B 소재 C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가 이에 따라 사용한 가설자재의 임대료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가설재의 가액, 피고가 파손한 가설재의 가액의 합계는 현재 금 32,919,345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최종 정산일 기준 임대료 등 위 계약과 관련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3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등 32,919,3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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