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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5145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21.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545㎡ 외 2필지 위에 재건축된 F건물 502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4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매매계약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등의 분양 대행을 맡은 사람으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 2)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5. 4. 7.까지 피고 회사에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5.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와 G연립재건축조합의 분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용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한 G연립재건축조합으로부터 2008. 7. 25. 재건축공사를 수급하면서 공사대금을 갈음하여 재건축 건물 일부를 분양할 권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초 준공일로 약정된 2010. 3. 30.이 지난 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자 위 재건축조합은 피고 회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건축 건물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상황 이 사건 건물은 그 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전부터 있었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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